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중대산업재해" 란?
- 1 사망자 1명 이상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종사자의 범위
-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3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를 제공하는 자
기존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한계
- 안전보건 확보 위한 전사적 투자
- 기업 차원의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
- 조직문화 변화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의 총괄책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
![](/publishing/kor/img/content/sub2_01.png)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지속 개선하는 체계 구축
![](/publishing/kor/img/content/sub2_02.png)
경영책임자가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9대 이행사항
- 1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국내최고 안전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직접 수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직의 역량 진단, 안전보건활동 수준 향상 방안 도출, 안전보건 관련 개별법 이행사항 진단 및 이행 방안 도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대응 방안 도출 등을 수행하여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선진화 방안 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정보화 솔루션
![CJ대한통운 솔루션화면](/publishing/kor/img/content/sub2_03.jpg)
CJ대한통운
![한국남부발전 솔루션화면](/publishing/kor/img/content/sub2_04.jpg)
한국남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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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ON
모바일 활용 업무처리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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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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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적서(시정지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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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안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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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활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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