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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경부,올해부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0/01/31 (09:17)
- 조회수1307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2913225547732
화관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됐다. 정부와 환경부가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장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부터 법 적용에 들어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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