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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없게"…신규 화학물질, 화평법 적용 받는다
- 작성자되고시스템
- 등록일20/07/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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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일부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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