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중대산업재해" 란?
- 1 사망자 1명 이상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종사자의 범위
-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3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를 제공하는 자
기존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한계
- 안전보건 확보 위한 전사적 투자
- 기업 차원의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
- 조직문화 변화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의 총괄책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지속 개선하는 체계 구축
경영책임자가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9대 이행사항
- 1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국내최고 안전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직접 수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직의 역량 진단, 안전보건활동 수준 향상 방안 도출, 안전보건 관련 개별법 이행사항 진단 및 이행 방안 도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대응 방안 도출 등을 수행하여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선진화 방안 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정보화 솔루션
CJ대한통운
한국남부발전
SK ON
모바일 활용 업무처리시스템 제공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지적서(시정지시 발급)
현장 근로자 안전신고
QR코드활용 점검
컨설팅 수행 고객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